Polaris FID에는 옵션으로 배터리(12V 10A x 2ea)를 장착할 수 있으며, 오븐온도를 180℃로 가열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오븐 온도 승온시 부터 배터리를 사용하시면 승온시 배터리 소모가 많아 배터리로 작동 가능한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차량이동중에 전원을 연결해 미리 180℃까지 승온시키고 오븐온도를 유기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배터리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열식 샘플라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AC전원을 반드시 연결해야합니다. 
따라서 당사에서는 Polaris FID의 배터리를 장비를 운용하는 용도 보다는 갑작스런 단전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을 막고 
장비를 안전하게 종료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사이트에서 사이트간 이동거리가 짧을때 배터리를 사용하면 장비를 종료하지 않고 장소를 옮겨 바로 측정할 수 있으므로 
측정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Polaris FID는 측정데이터를 휴대용 블루투스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이 가능합니다.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엑셀로 다운받은 데이터가 조작이 가능하여 신뢰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 즉시 프린터하여 로우데이터로 남길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즉시 출력가능여부도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Polaris FID는 최신형 분석기로 스마트폰 APP을 기본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앱으로 실시간 측정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앱에서 측정데이터 및 그래프를 포함한 보고서를 PDF 또는 사진파일 형태로 현장에서 즉시 메일로 전송이 가능하여 

하루일과 종료 후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측정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쟁사는 마치 가열식 펌프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것 처럼 과대 광고하고 있으나 

샘플링 펌프는 분석 가스를 검출기 까지 이동시켜주는 역할만을 할 뿐 분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샘플펌프가 오븐이나 검출기 전단의 가열영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그 들의 말처럼 가열펌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Polaris FID는 In-line펌프를 사용하지 않으며 펌프는 오븐과 FID검출기 후단에 위치하여 가스를 흡입 후 검출기로 분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있기 때문에 펌프의 오염에 상관없이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고 가열식 펌프보다 전력소모가 적기때문에 배터리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스펌프는 소모품으로 교체주기는 사용시간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략 3-5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합니다. 

Polaris FID는 일반적으로 가스분석기에 사용하는 검증된 독일산 펌프를 사용하고 있어 값비싼 힛팅펌프를 사용하는것에 비해 

교체비가 훨씬 저렴하며 청소 및 유지보수가 매우 편리합니다.

Polaris FID는 2018년 개정된 공정시험법에 100%일치하는 분석기 입니다. 

Polaris FID는 2017년 3월에 환경부 형식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환경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되고있는 THC분석기 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모 경쟁업체에서 자신의 홈페이지에 Polaris FID가 공정시험법에 부적합하다고 표시하고 

오직 자신의 제품만이 공정시험법에 맞는 유일한 분석기라며 허위비교자료를 게시하였습니다. 

그 업체는 최근 2019년 7월경에 비로소 환경부로부터 형식승인을 받고 판매를 시작하면서 먼저 형식승인을 받고 정상 판매중인 Polaris FID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판매가 여의치 않을것으로 보이자 당사제품을 거짓으로 폄하하는 내용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림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했던것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9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홈페이지에서 허위광고 삭제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인 모업체는 사건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자 심의중 홈페이지에서 해당 광고를 삭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신청인이 이미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게시물을 이미 삭제하였고 앞으로 다시 이를 게시할 계획도 없다"라고 했다며 사건에 더이상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해당업체는 여전히 홈페이지에 결정문중 자신에 유리한 부분만을 표시하여 마치 자신이 이 가처분신청에서 승소한 것처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현재 12월 초에 이 사건에 대한 본안소송(민사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이며 더 나아가 이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당사에 피해를 누적시키는 행위에 대해 민사는 물론 형사상 책임까지 물릴 각오로 엄중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 타사 제품의 부당한 광고를 게재하고 사적 이득을 취하려는 자가 과연 제품 판매후에 A/S등의 사후관리를 과연 잘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에 현혹되지 마시길 부탁드리며 이런 허위사실을 접하셨을때는 저희 사무실(02-2068-3451)로 확인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