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휴대용 가스분석기는 영국의 City라는 회사의 센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센서수명은 O2는 1-2년, 독성가스(CO, NO, NO2, SO2)는 측정가스농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2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최근 O2LL(Long-life) 센서가 장착되어 있는 분석기들이 출시되고 있는데 이 센서는 4-5년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독성가스 수명 예 : 센서 제조사(City)의 자료에 의하면 CO(5F)의 경우 센서필터수명은 200,000ppm/hr로 표기되어 있으며
이 말은 CO농도가 200,000ppm(20%)인 가스는 1시간, 20,000ppm인 가스는 10시간 연속해서 측정하면 센서 수명이 다 한다는 뜻으로
높은 농도에 노출시키면 센서 수명은 급격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가스분석기에 사용하는 전기화학식 센서는 영국의 City tech라는곳에서 만들어지며
분석기 제조회사는 이 센서 제조사로부터 센서를 공급받아 가스분석기를 제조합니다.
따라서 휴대용분석기의 경우 대부분 동일한 센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센서의 정확도는
독성가스(CO, NO, NO2, SO2)의 경우 일반적으로 측정값의 5%(5% readings)입니다.
최근 일부 고객으로부터 타사의 전기화학센서를 사용하는 가스분석기가 정확도가 더 좋다면서 그 이유를 물어왔습니다.
확인 결과 일부 국내판매업체가 제조사의 원본과 다르게 카달로그상의 정확도를 임의로 수정함을 물론
휴대용분석기로 측정하기 어려운 가스항목이 마치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고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리 OEM으로 제품의 모델명을 바꿔서 수입한다고해도 가스분석기의 정확도를 향상 시킬 수 있다거나
측정항목을 추가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만약 국내 수입 업체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수입해서 판매할 이유가 없겠죠?
따라서 정확한 가스분석기의 SPEC을 확인하시려면 제품 구입전 반드시 해외 제조사 홈페이지의 카달로그를 받아서 비교 후 구입하실것을 권고드립니다.
Polaris FID는 측정데이터를 휴대용 블루투스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이 가능합니다.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엑셀로 다운받은 데이터가 조작이 가능하여 신뢰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 즉시 프린터하여 로우데이터로 남길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즉시 출력가능여부도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Polaris FID는 최신형 분석기로 스마트폰 APP을 기본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앱으로 실시간 측정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앱에서 측정데이터 및 그래프를 포함한 보고서를 PDF 또는 사진파일 형태로 현장에서 즉시 메일로 전송이 가능하여
하루일과 종료 후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측정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쟁사는 마치 가열식 펌프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것 처럼 과대 광고하고 있으나
샘플링 펌프는 분석 가스를 검출기 까지 이동시켜주는 역할만을 할 뿐 분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샘플펌프가 오븐이나 검출기 전단의 가열영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그 들의 말처럼 가열펌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Polaris FID는 In-line펌프를 사용하지 않으며 펌프는 오븐과 FID검출기 후단에 위치하여 가스를 흡입 후 검출기로 분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있기 때문에 펌프의 오염에 상관없이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고 가열식 펌프보다 전력소모가 적기때문에 배터리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스펌프는 소모품으로 교체주기는 사용시간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략 3-5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합니다.
Polaris FID는 일반적으로 가스분석기에 사용하는 검증된 독일산 펌프를 사용하고 있어 값비싼 힛팅펌프를 사용하는것에 비해
교체비가 훨씬 저렴하며 청소 및 유지보수가 매우 편리합니다.
Polaris FID는 2018년 개정된 공정시험법에 100%일치하는 분석기 입니다.
Polaris FID는 2017년 3월에 환경부 형식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환경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되고있는 THC분석기 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모 경쟁업체에서 자신의 홈페이지에 Polaris FID가 공정시험법에 부적합하다고 표시하고
오직 자신의 제품만이 공정시험법에 맞는 유일한 분석기라며 허위비교자료를 게시하였습니다.
그 업체는 최근 2019년 7월경에 비로소 환경부로부터 형식승인을 받고 판매를 시작하면서 먼저 형식승인을 받고 정상 판매중인 Polaris FID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판매가 여의치 않을것으로 보이자 당사제품을 거짓으로 폄하하는 내용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림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했던것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9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홈페이지에서 허위광고 삭제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인 모업체는 사건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자 심의중 홈페이지에서 해당 광고를 삭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신청인이 이미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게시물을 이미 삭제하였고 앞으로 다시 이를 게시할 계획도 없다"라고 했다며 사건에 더이상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해당업체는 여전히 홈페이지에 결정문중 자신에 유리한 부분만을 표시하여 마치 자신이 이 가처분신청에서 승소한 것처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현재 12월 초에 이 사건에 대한 본안소송(민사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이며 더 나아가 이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당사에 피해를 누적시키는 행위에 대해 민사는 물론 형사상 책임까지 물릴 각오로 엄중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 타사 제품의 부당한 광고를 게재하고 사적 이득을 취하려는 자가 과연 제품 판매후에 A/S등의 사후관리를 과연 잘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에 현혹되지 마시길 부탁드리며 이런 허위사실을 접하셨을때는 저희 사무실(02-2068-3451)로 확인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